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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향지시등이 빨간색?

Clarice 2021. 12. 31. 20:58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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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타이어닥터-타닥입니다.

 

이번 시간에는 빨간색 방향지시등에 대해서 소개하려 합니다.

 

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상으로 방향지시등의 색상은 황색 혹은 주황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가끔 빨간색으로 된 방향지시등을 보신적 있을겁니다.

 

그 이유는 한미 FTA로 인해 예외적 규정을 받아 들어온 차량들입니다.

 

한미 FTA 조항 중 '자기인증제도' 항목을 살펴보면
 

  • 6,500대 이하로 한국에서 판매되는 수입차 제작사에 대해서는 첨부 부속서에서 확인된 42개 항목이나 이에 상응하는 미합중국연방자동차 안전기준 중 어느 하나를 준수하는 경우, 그 규정을 준수하게 된다.

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
 

42개 항목이란, 자동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을 의미하며, 우리나라에 소량 수출하는 미국 브랜드는 한국의 안전기준

 

을 따로 맞추기 어려운 점을 감안해 한국과 미국 안전기준 중 하나를 고를 수 있다는 의미입니다.

 

한미 FTA에 의해 결정된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빨간색 방향지시등이 불법은 아닙니다.

 

그러나 구매 후 빨간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.

 

빨간 방향지시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외에 해당되는 차량은 법을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

 

운전자가 주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.

Buick)

 


안전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타이어닥터-타닥이었습니다.

 

모두 안전주행하세요!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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